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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후투티252
부유한후투티25223.03.04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면 근로계약서 내용과 달라도 되나요?

올해 인사팀으로 입사하여 급여 계산 방법을 배워가는 병아리입니다.

당사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며 사무직은 포괄임금, 생산직은 통상임금으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급여 세부 항목은 크게 기본급, 고정초과근무수당, 식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정초과근무수당이 연장,야간,휴일 통틀어 일괄 52시간으로 계약서 상에 기재 되어있습니다.(고정 ot가 아니기에 시간이 자세히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제 2월 급여를 처음으로 담당하게 되었는데 시니어가 공석이라 혼자서 찾아보며 계산을 하다보니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급여명세서 내 고정초과근로수당이 2.5배로 계산되어있으나, 근로계약서 내 1.5배로 표기되어 있는데 실지급금액(기본급+고정초과근무수당+식대)만 맞으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2) 찾아보니 고정초과근로수당은 기본급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럼 최저시급 미달에 해당합니다. 현재 저도 최저시급 미달인데 내부적으로 계산할 때 일괄 52시간 적용이 아니라 최저시급 미달자 대상으로 고정초과시간을 30,45시간 이런식으로 수정해서 최저시급 미달이 되지 않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내 수정을 해야하나요?

3) 고정초과시간을 직원별로 다르게 설정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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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급여명세서 내 고정초과근로수당이 2.5배로 계산되어있으나, 근로계약서 내 1.5배로 표기되어 있는데 실지급금액(기본급+고정초과근무수당+식대)만 맞으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 2.5배는 생소하네요... 보통 1.5배로 하는거라, 그건 그냥 급여명세서에 표기 오류로 보입니다.

    2) 찾아보니 고정초과근로수당은 기본급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럼 최저시급 미달에 해당합니다. 현재 저도 최저시급 미달인데 내부적으로 계산할 때 일괄 52시간 적용이 아니라 최저시급 미달자 대상으로 고정초과시간을 30,45시간 이런식으로 수정해서 최저시급 미달이 되지 않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내 수정을 해야하나요?

    > 네 맞습니다. 고정초과근로수당은 최저임금 판단 시 제외합니다.

    근로계약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3) 고정초과시간을 직원별로 다르게 설정도 되는건가요?

    >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면 문제 없으나, 오기재된 내용은 수정하여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이 변경된 때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3.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최대 12시간까지 할 수 있으므로, 개별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계산방법을 기재하게 되어 있으므로,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2.시간외수당은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 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준수를 위하여 이를 조정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3.고정적인 시간외근로시간은 근로자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계약서대로 해야 합니다.

    2. 수정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직원마다 똑같이 설정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포괄임금 계약서의 내용대로만 일하였을 경우라면 임금명세서와 계약서상 금액과 시간이 일치하는게 맞습니다.

    2.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서를

    수정하여야 합니다.(고정연장수당 항목의 일부금액을 기본급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