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대형마트들이 휴무일을 2ㆍ4째주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 한다는 소식이 들리던데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아무래도 마트나 전통시장 방문 고객들이 집중되는 시간은 주말이다보니 평일로 휴무일을 바꾸게 된다면 전통시장에 방문하게 되는 고객들이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아무래도 주변 상가분들에게는 매출이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
경제동향
22.12.23
0
0
예금자보호법에 대하여 금액이 보호되는 계좌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는 하나의 금융기관에 5천만원을 보호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인 예금에 5천만원이 이미 예치되어 있으시다면 추가로 파킹통장에 넣어두시는 자금은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시게 됩니다. 그렇기에 예금은 A저축은행에 파킹통장은 B저축은행에 해두시는 것이 예금자보호를 모두 받으실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저축은행은 PF대출의 부실화가 예상되니 가급적이면 1금융권 위주로 자금을 예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예금·적금
22.12.23
0
0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모두 갚을경우 신용회복 문의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해서 채무를 다 변제하시게 되면 변제 완료 후 보통3개월정도 뒤부터 대출이 가능해지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A은행은 대출금 1000만원 중 600만원을 변제 받고 나머지 400만원만 상환하셨다면 CB정보에서는 대출금이 전액상환 처리 된것으로 나오게 되지만 A은행의 전산에서는 600만원을 상환하지 않은 '은행에 피해를 끼친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출을 받으시게 된다면 기존에 대출을 받으셨던 은행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대출을 진행하신다면 기존에 대출을 받지 않으셨던 은행을 통해서만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신용카드발급도 동일하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혹시 더 궁금하신 것은 댓글로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경제 /
대출
22.12.23
0
0
수익이 난 펀드.손실이 난 펀드.관리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각 펀드가 구성하고 있는 종목이나 채권에 대한 비중이 어떤 것 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승하고 있는 펀드보다는 하락한 펀드를 구입하여서 평균매입단가를 낮추는 것을 추천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락하고 있는 B펀드가 건설업종과 같은 내년 경기 하방이 거의 확실한 주식 비중이 높은 펀드라면 물타기를 하면 할 수록 더 자금이 물려버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내년은 고금리 시장 형성에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이 줄고, 개인들의 수급이 감소하고, 모멘텀조차도 좋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렇기에 만약에 불타기나 물타기를 고민하시게 된다면 지금 펀드에 추가 매수하시기 보다는 경기 흐름상 내년 하반기가 가장 큰 하방이 올 가능성이 높기에 내년 하반기에 추가자금을 투입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저번에 발에 뜨거운 증상에 대해서 답변 잘해주셔서 발 마사지를 한 후에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12.22
0
0
펀드 가입했는데 매수 취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어제 만약에 펀드입금 요청을 5시 이전에 하셨다면 오늘 펀드 입금에 대한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은행에서는 전일자 업무를 취소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생기면 가능하도록 열어둔 것이 '기산일 정정'거래 입니다. 하지만 이 거래는 거의 안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어제 펀드입금을 하셨다면 D+2영업으로 월요일에 펀드 입고처리가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12.22
0
0
나라들이 지고 있는 빚에 대해 궁금증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발행한 채무와 채권을 모두 합하게 되면 '채무'가 더 많은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국가가 세수를 받아서 국가를 운영하게 되는데 국가 운영에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발행하는 것이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이 채권은 대부분 회수되지 않고 사회에 재투자가 되는데, 재투자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 세수는 발행하였던 채권의 20%도 채 되지 않게 회수가 됩니다. 그렇기에 GDP의 성장과 함께 채권의 발행금액은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국가의 빚은 점차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국가의 빚이 매몰되는 것은 함몰된 국채라고 하는데 경제 성장을 위해서 자금을 계속해서 투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가가 경제성장을 포기하고 세수의 확장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빚은 갚을 수 있으나 국가의 경기가 침체로 빠질 수 있게 되어서 국가는 빚을 통한 경제 확장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경제 /
대출
22.12.22
0
0
코인에서 리플은 소송건에 휘말려잇다는데 무슨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리플은 현재 SEC과 소송에 휘말려서 몇년째 지루한 법정 싸움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송으로 인해서 시가총액 2위였던 리플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기도 했었는데, 리플의 소송 이유는 리플이 발행한 코인이 실제로는 '수익을 얻기 위해 발행한 증권'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리플코인을 주식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송이 SEC의 승소로 끝나게 되면 다른 코인들도 '주식'에 해당하는지의 대대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가상화폐 시장은 큰 하락이 발생할 수 있어서 리플의 소송 승소 여부에 많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촉각을 세우고 바라보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12.22
0
0
미국주식 원화, 달러 뭐로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주식의 경우는 '수익률'과 '환율' 모두 함께 보셔야 합니다.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기 전까지는 환전에 대한 환차익이 반영되지는 않지만 최근처럼 환율이 급변하는 시기에는 주식에 대한 수익률보다 환차손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미국에 투자하신 주식을 1년내로 원화로 환전하실 계획이 없으시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장투할 생각이시라면 현재는 환율을 보지 마시고 주식 수익률로만 판단하시고, 만약 빠른 시일내에 자금을 사용하셔야 하는 주식이라면 환율도 함께 보셔서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12.22
0
0
군인 월급 예산에 관해 궁금증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군인에 대한 예산은 국방부 예산으로 배정이 되는데,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많은 장병들에 대한 급여를 인상한 대신에 국가 무기나 미사일 등에 대한 구입은 줄이게 되면서 위와 같은 월급 상승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다른 부분의 비용을 줄여서 급여를 더 주게 된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경제 /
대출
22.12.22
0
0
주택청약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을 통해서 무주택세대주로서의 소득공제를 받아오셨고, 여전히 소득부분에서 해당이 되신다면 기존의 청약당첨된 통장은 해지하신 후에 새롭게 주택청약 통장을 개설해 주시면 됩니다. 청약이 당첨된 집의 경우는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주택'자에 해당하시게 됩니다. 그렇기에 소유권이 넘어오기 전까지는 주택청약에 대한 소득공제를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으니 '당첨된 청약통장 해지 후 재가입'을 통해서 소득공제를 받아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경제 /
대출
22.12.22
0
0
1414
1415
1416
1417
1418
1419
1420
1421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