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세대주로 매년 주택청약으로 공제를 받아오고있는데
이번에 청약이 당첨되어서요
듣기론 주택구매를 위한 해지시 그간 공제받아온걸 안뱉어내도 된다고 면제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와 하는 방법이궁금하고요
청약되서 계약만했는데 입주전까지는 무주택자로 공제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