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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일친밀한마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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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7

주택청약 소득공제 관련하여 여쭙니다

25년 5월까지 본가에 살다가 (부모님 주택 소유)

6월부터 독립해서 무주택 세대주가 되었는데

1년동안 납입했던 금액 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무주택 세대주가 된 시점부터 납입한 금액만 공제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7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말 현재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시면 25년도에 불입하신 금액 전부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