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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도움을주는레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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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다 주택을 구매해서 대출이자를 갚았는데 둘 다 연말정산 공제가 되나요?

제가 25년 5월까지 전세를 살면서 이자를 갚다가 25년 6월에 주택을 취득하여 6개월간 대출이자를 갚았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두 가지가 다 잡혔습니다.

이런 경우 둘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5월까지는 무주택자였고 6월에 주택(59타입)을 매입하면서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기본요건이며, 과세기간 종료일은 12.31을 의미하므로 연중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적용은 불가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요건 충족 시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25.12.31 기준 1주택자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비용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