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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파리매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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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에 주담보대출 소득공제 가능여부

1주택자입니다

약1달전 5.6억주담보대출을 받은후

회사복지인 1프로저리6천 대출을실행하였더니 주담보대출을 갚는조건으로 대출실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1프로 대출실행후 5.6억중 일부 금액6천 상환하고 다시 주담보대출을추가시행하려고합니다

이때 기존에있는 5억과 추가 대출실행한6천 2건 냈던 이자에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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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말 현재 1주택자에 해당하고, 해당 담보대출이 만기 10년 이상이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금융회사, 주택도시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회사에서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