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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행자
역행자23.04.01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입니다. 뒤의 주택 구매하기 위해 뒤의 주택담보대출 받았는데,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 탈 수 있습니까?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입니다. 뒤의 주택 구매하기 위해 뒤의 주택담보대출 받았는데,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 탈 수 있습니까? 뒤의 주택 담보 금리가 고정인데 좀 높게 받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하는데, 이때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가능합니다.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라면 신청할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2주택이라서 안되나 하실수있지만 특례 보금자리론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려면 대출실행일로분터 2년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할수 있지만 정부가 금리인상,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를 이유로 양도세취득세 관련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을 3년으로 늘렸으며 주택금융공사도 이에 동일하게 맞추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