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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좋아우리집
봄이좋아우리집22.11.18

일시적 2주택일 때 기존 대출 상환이 되야 하나요?

2020년 초에 비조정지역 청약 당첨 후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입주할 때,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대출을 받았는데요. 현재 1주택자인 상황에서 타지역(비조정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매입해서 살고자 할 때,


추가로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을 때, 기존 받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대출을 상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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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에서는 정부규제로 인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담보대출을 금하였습니다.


    그러나 비규제지역에서는 2주택자도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LTV60% 한도로 개인별 DSR 이나 DTI 를 심사하여 대출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본대출은 신규주택에 대한 대출이기 때문에 기존 디딤돌대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더자세한 사항은 님의 대출실행한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과 관련된 사항은 은행이나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곳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게 정확합니다. 다만 디딤돌대출의 경우는 공공대출이므로 금리가 낮은 대신 조건이 까다롭고, 기본조건상 1주택자라면 불가합니다. 보금자리 대출의 경우 1주택자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