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수 있나요?

2023. 02. 04. 17:50

1주택자이고 11월에 전세만기(3.7억)가 되어서

주택담보대출(2.6억-6프로)과 사업자 대출(1.1억-6.5프로)로 전세금을 반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월세계약을 했고 사업자대출받은 금액은 월세 보증금으로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11월에 받았던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수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 자금용도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금용도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질문자님의 경우는 위의 경우에서 '상환용도'로서 대출 자격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기존에 받으셨던 2.6억원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 02. 0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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