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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가마우지229
영특한가마우지229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때

전세 임차인을 내보내면서

11월에 주담대를 실행하였고

2월에 새로 월세임차인을 받았는데

3월에 기존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하면

선순위는 임차인이 되고

특례보금자리론은 후순위가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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