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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가마우지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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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때

전세 임차인을 내보내면서

11월에 주담대를 실행하였고

2월에 새로 월세임차인을 받았는데

3월에 기존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하면

선순위는 임차인이 되고

특례보금자리론은 후순위가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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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경우는 이제 선순위 보증금이 1순위가되고, 특례보증자리론은 2순위가 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