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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하고 입주전이라 작년에는 무주택자로 월세공제,주택청약공제 받았습니다
12월 1일 입주로 전입신고하고 잔금 치뤘고, 등기 전인데요 연말정산 서류 제출시에 11월까지 월세공제 주택청약공제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기준으로 주택을 판단할 때는 분양권은 제외를 하는 것이므로 월세공제 및 주택청약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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