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인적공제 항목 중 무주택자해당여부 질문드려요.

제가 청약에 당첨돼서 계약금을 내고 있고, 26년 입주 예정입니다.

이때 인적공제 항목 중 무주택자해당여부를 '해당'에 체크하는 게 맞을까요?

(26년 완공되면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월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거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에 해당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아직 등기 이전이라면 연말정산 기준으로는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