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쌈박한고릴라133
제가 청약에 당첨돼서 계약금을 내고 있고, 26년 입주 예정입니다.
이때 인적공제 항목 중 무주택자해당여부를 '해당'에 체크하는 게 맞을까요?
(26년 완공되면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월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거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에 해당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아직 등기 이전이라면 연말정산 기준으로는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
5.0 (1)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