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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연말정산시 월세와 청약 관련 궁금합니다.

청약저축도 소득공제 된다고 하는데 매달 10만원씩 몇년 냈거든요. 이부분도 6개월정도 공제 받을 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무주택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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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08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이고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원) 중 40%를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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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래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가입자

    • ①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②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1)의 세대주

    • ③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주2)를 은행에 제출한 자

    • 주1)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

    • 주2)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는 은행서식임

    청약저축 가입자는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 제출 대상이 아니며, 소득공제 요건 충족 시 가능

    소득공제 한도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최대 96만원) 공제

    • 선납/지연납입분도 포함 [예시: 2020년도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20.1.1~’20.12.31 내 입금한 금액임]

    • 전환신규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인 경우 소득공제 한도 산정 시 전환원금 제외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일부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