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매우촉촉한하이에나
매우촉촉한하이에나

분양 아파트 연말정산 유주택자? 무주택자?

제가 작년 11월에 분양아파트 잔금을 치뤘고 아직 법무법인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중입니다.

지금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저는 유주택인지가요? 무주택인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 주택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주택수 판단할 때는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잔금청산이 2025년에 이루어졌다면 과세기간 종료일(25.12.31)현재 유주택자이므로 연말정산 시 유주택자로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