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 아파트 연말정산 유주택자? 무주택자?
제가 작년 11월에 분양아파트 잔금을 치뤘고 아직 법무법인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중입니다.
지금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저는 유주택인지가요? 무주택인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 주택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주택수 판단할 때는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잔금청산이 2025년에 이루어졌다면 과세기간 종료일(25.12.31)현재 유주택자이므로 연말정산 시 유주택자로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