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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전슬림한장수풍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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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무주택자 기준이 궁금해요~(신축아파트 입주 기준)

안녕하세요?

곧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인데요, 연말정산 시의 무주택자 기준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잔금일을 12월 말에 할지, 1월 초에 할지가 고민인데요..

신축 아파트에 처음 입주하는 건이라 아직 등기는 없는 상태이고요.

등기 나온 아파트의 경우는 등기일 기준으로 주택 수를 따지는 것 같은데,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뭘 기준으로 주택 수를 따질까요?

잔금납부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기준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도 주택수에는 포함이 되며, 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연말정산시에는 12.31기준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