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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내단단한벌새

내내단단한벌새

주택 매매전 살던집 확정일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며 일반 시중은행 생애첫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러고 합니다.

현재 월세집에 살고 있는데

월세집에 전입신고는 하였으나 확정일자는 안받앗어요.

잔금 후 매매한 아파트로 전입 예정입니다.

생애첫 주택구입 혜택인 취득세 감면혜택 가능 여부를 판단할때

새로운 아파트로 전입하기 전 상태에서 세대주 확인을 위한 등본외에 원룸의 확정일자를 받앗는지는 안보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 사실만 확인이 된다면 원룸의 확정일자 여부에 관계 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봅니다.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만 3개월 내로 잘 해주시면 되며 3년 동안 거주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