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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뜸부기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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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시 전입신고 문의드립니다

현재 전세살고있는데 2월 만기 전 분양아파트 잔금대출받고 1월에 선 입주하려고합니다.

잔금대출 받을시 분양아파트로 전입신고가 필요한거 같은데 이때 전세아파트 보증금 관련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입신고를 옴기게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함께 거주중인 가족의 전입을 놔두던가 전세권설정을 하여 대항력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갈 분양아파트로 입주를 하고 전입신고를 할 경우 기존 전세집은 자동으로 전출이 되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보증금 반환 약속을 잡으시던가 아닌 경우 법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서 보증금 회수까지는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새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기존 전세주택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문제는 만기시에 보증금 반환을 해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반환이 안되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상실로 인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이 불가하고, 그에 따라 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권청구도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전입신고는 현상태그대로 만기까지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