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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고라니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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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세 해지 전 새로운 신축 임대아파트 전입신고,확정일자?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아파트 거주중입니다. 계약 만료 전 전출 예정으로 신규 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입니다.

다만. 신축 임대 아파트의 잔금대출이 필요한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방법이 없는지요?

  1. 잔금대출 : 2025. 06.30~2025. 07월 중순 기간 중 필요

  2. 이사 예정 : 2025. 08월 초

  3. 잔금 대출 은행 조건 : 신축 임대아파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요하다고 함.

전입신고를 기존집과 신축 둘다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잔금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보통 기존 집 어떻게 처리하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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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전세 아파트 거주중입니다. 계약 만료 전 전출 예정으로 신규 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입니다.

    다만. 신축 임대 아파트의 잔금대출이 필요한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방법이 없는지요?

    1. 잔금대출 : 2025. 06.30~2025. 07월 중순 기간 중 필요

    2. 이사 예정 : 2025. 08월 초

    3. 잔금 대출 은행 조건 : 신축 임대아파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요하다고 함.

    전입신고를 기존집과 신축 둘다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기존 주택에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가족 중 일부를 기존 전세주택에 남겨 놓으신 후 이사를 하시면 임차주택 2군데 동시에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잔금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보통 기존 집 어떻게 처리하고 할까요?

    ==> 상기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 중 1인을 먼저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 1명(배우자, 자녀 등)을 신규 임대아파트에 먼저 전입신고 합니다.

    이때 기존 전세집은 세대주가 유지하고 새아파트에는 세대원 전입이 가능합니다. 이후 세대 분리하지 않고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가능합니다.

    이 방법으로 전입 문제로 대출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전입은 한곳만 가능합니다.

    기존 집은 최대한 빠르게 부동산에 연락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나오는 방법이 최선이고 그게 안되면 기존 집에는 전세권 설정등을 해야 하는데 주인이 동의를 안해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존 집에서 전출을 하게 되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즉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쉽게 전출을 하지 못합니다. 기존 집의 새로운 세입자를 빨리 구해서 계약을 해지시키는 방법과 동시에 만일에 잘 안 될 경우 직계가족을 기존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는 방법도 있으니 잘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