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등기 아파트(입주권) 매수 시 전세대출 바로 상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대출을 이용 중이며, 6월 전세 만기 예정입니다.
이번에 미등기 아파트(입주권)를 매수하게 될 것 같고, 5월에 주택담보대출 실행 후 권리 이전,
6월에 이사 예정인 상황입니다.
이 경우 바로 전세대출 상환 의무가 발생하나요? 전세 만기 6월까지 전세 대출 유지가 가능한지
만약 상환해야 한다면 즉시 상환인지, 일정 기간 유예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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