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등기 아파트(입주권) 매수 시 전세대출 바로 상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대출을 이용 중이며, 6월 전세 만기 예정입니다.

이번에 미등기 아파트(입주권)를 매수하게 될 것 같고, 5월에 주택담보대출 실행 후 권리 이전,
6월에 이사 예정인 상황입니다.

이 경우 바로 전세대출 상환 의무가 발생하나요? 전세 만기 6월까지 전세 대출 유지가 가능한지

만약 상환해야 한다면 즉시 상환인지, 일정 기간 유예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기존의 전세대출은 상환하셔야 합니다.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동시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담보대출을 일으키면 기존 전세대출 금융사에서 상환요청이 옵니다. 집이 없다는 전제하에 전세대출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등기 아파트 매수시 전세대출 바로 상환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입주권을 매수하신다고 해도 바로 전세대출을 상환하는 의무가 발생하지는 아니지만

    특정 시점에서는 상환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 대출은 전세 계약 만기일까지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며, 새 주택담보대출 실행과 권리 이전 후에도 전세 만기일인 6월까지 전세 대출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6월 전세 계약 종료 시점이 되면 보통 전세대출 상환 의무가 발생하며, 이때는 즉시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는 무이자 유예 기간이나 상환 유예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나, 이는 기관별 정책과 약정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미리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대출 상환 계획은 계약 해지 시점에 맞추되, 이사와 권리 이전 일정에 맞춰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원활하게 처리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