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실행전 전입신고 관련 문의드려요?
신생아특례 디딤돌 대출 승인 후
전세 계약 만료후 신규 주택으로 가기전에 3주 가량 기간이 떠서
1달 정도 원룸 월세 살이 할 예정입니다.(세대주로 가족전체 전입신고 할 예정)
1.이때도 무주택자로 간주될까요?
대출 심사 및 승인 후 임시 거처에 전입신고 해도 되는지?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로 살면 무주택자가 됩니다
,신생아대출을 그집으로 받는것이고 날자때문에 다른집으로 주소이전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상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은행에 먼저 문의를 한번 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은행에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정확하십니다.
신청 당시 신청자 거주지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대출 승인 이후의 임시 거처 전입 신고가 무주택자 요건에 영향을 주는지, 담당 금융기관(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