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무주택세대주 (단기월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을 받으려 합니다.
현 거주지 (자가) 아파트 매도 하고
매수하려는곳에 2달 단기월세(특약) 거주하면서
해당 매수아파트 디딤돌 대출 신청을하려합니다.
매도후 매수하려는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무주택 세대주가 될까요?
이상태에서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신청하면
괜찮을까요?
근데 걸리는것이 기존집 매도일 9.6일이고
매수하는집 월세시작 9.1일이고 잔금이 10월 31일인데 2주택으로 되는건지..아니면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잔금은 월세 2달중 마지막날에 하기로 했습니다 .
가능한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거주지(자가) 아파트를 매도하고, 매수하려는 곳에 2달 단기월세로 거주하면서, 해당 매수 아파트에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려는 계획이시군요. 이 경우,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매도 후 매수하려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요건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또한, 부부합산 연소득이 2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4.6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문제는 기존 집의 매도일이 9월 6일이고, 매수하는 집의 월세 시작일이 9월 1일이라면,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잔금일이 10월 31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와 대출 신청은 매도 후 매수하려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고,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은 후에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해당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조건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로 만들어서 신생아 특례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날자조율을 잘해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에 대출상담을 받을때 미리 조율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