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가능 여부 알고싶습니다.
출산예정일 24/12/16
전세 만료일 26/10/18
청년전용버팀목전세대출 이용중 (1억 대출)
위와 같은 경우 26/10/18일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로 아파트를 구매하는경우
기존 버팀목 전세 대출이 있는데 대출이 가능한가요??
신생아특례대출 조건에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이런 항목에 전세집도 포함이 되는지 여부와
5.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이 항목에 기금 대출을 이용하면 대출이 불가란 말이 있는데
아래 단,에 전세자금은 상환조건이면 대출이 가능이라 써있어서
신생아 특례가 가능 한지의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정리하자면 기존 버딤목점세대출이 있을때 아파트를 구매하여 전세 만기일에 전부 상환하면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잔금일 최소 60일전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버팀목대출이 있어도 대출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위의 사항으로 볼때 청년전용버팀목전세대출(기금대출)을 통해서 전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자격이 부여가 되고 주택 취득을 할 경우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을 신청을 해서 입주와 동시에 청년전용버팀목전세대출(기금대출)을 상환을 하게 되면 무리 없이 주택 취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집은 본인 소유 주택이 아니므로 무주택 세대주로 신생아특례대출 가능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어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