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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친칠라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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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구입자금 대출관련 문의요.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하려하는데


다른조건(아이 출산후 2년이내 및 소득)


모두 충족시,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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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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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의 경우 대출이 제한 됩니다. 하지만 해당 금융 기관이 부모님 아파트 구매를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에 포함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일반매매로 보는냐 증여성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으니 해당 금융기관에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 명의 아파트를 매매하려 하는데 신생아 특례대출을 사용하여 매매한다는 뜻으로 생각하고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신생아 특례 대출 사용하여 부모님 명의하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 가능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가 대상이 됩니다.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라 하더라도 위의 대상 내의 아파트여야 하며 부모님과 본인과의 가족관계로 인해서 대출이 안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증여나 상속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하려 하는데 자녀가 출산후 특레를 받을수 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인데 아버지 명의로 주택구입시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다만 세대원 가족수 가산점수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특별 청약으로 신생아 툭레신청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직계존비속간 거래의 경우 증여로 추정하게 되며, 정상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거래에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특례대출은 신청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중은행 대출에 대해서는 가능한 경우가 있을수 있으나, 질문에서 말하는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는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대출조건을 다갖췄다면 직계 존비속간 거래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족간의 거래는 잘못하면 증여로 추정할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계약서 작성및자금에 대한 계좌이체기록등 근거를 명확하게 해놓고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 구입시에는 가족 간 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 심사에서 특별한 규정이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간 매매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거래가 있으며 가격이 적정한지 등이 명확하여야 합니다.

    아이 출산 후 2년 이내와 소득요건, 무주택자 요건을 갖추면 신생아 특례대출의 기본조건은 충족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가족간 거래로 심사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높으니 은행이나 대출기관을 통해 먼저 구체적으로 문의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