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및 무주택자 조건 질문
현재 1주택자입니다. 지금 집을 매도하려고 내놓은 상태고 이사가려는 집을 신생아특례대출로 매매하려고 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기본적인 조건은 만족하는거 같은데요. 신청하는기간에는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하네요..
만약에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매수인이 나타나서 가계약금을 걸었을때도 해당 부분을 증빙하면 신생아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아낌e보금자리론을 사용했는데요 조건만 만족하면 신생아특례대출을 쓸 수 있을지요? 그리고 무주택기간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부모님께서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계십니다. 무주택기간 동안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무주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사 가려는 집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매매하시려면 신청하는 기간에 무주택자여야 하지만,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하는 것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아낌e보금자리론을 이용하셨어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면 대환이 가능합니다. 특히, 매수인이 나타나 가계약금을 걸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대출 실행 전 기존 주택을 완전히 처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고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무주택기간 산정에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신규 구입자금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일시적 2주택)으로는 신규 주택에 대한 구입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까지 받았더라도 대출 신청일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아 여전히 1주택자 상태라면 신규 구입자금 대출은 어렵습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지만 기존 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은 가능합니다. 무주택 판단 기준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여부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임대아파트에 세대원 거주하는 것은 본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니므로 본인 및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대출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계약금을 걸은 것 만으로는
무주택자가 될 수 없고
매수자가 잔금까지 치르고 명의가 넘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