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1주택자 이사방법?
현재 1주택 보유 중입니다
둘째를 출산해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할 것 같은데
신생아특례대출이 1주택자는 대환만 가능한 것 같더라구요 ㅠㅠ
1주택자가 현재 집 매도 한 후 신생아특례 대출로 이사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이버에는
-1주택자가 매도 후 3개월 무주택이어야 한다
-매도시기와 새로운 집 매수 시기가 동일하면 가능하다
등 여러 글들이 있더라구요
현재 1주택은 생애 첫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대출이 남아있는 상황 입니다
현재 1주택 보유 중입니다
둘째를 출산해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할 것 같은데
신생아특례대출이 1주택자는 대환만 가능한 것 같더라구요 ㅠㅠ
1주택자가 현재 집 매도 한 후 신생아특례 대출로 이사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가능하지만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매도해야 합니다.
네이버에는
-1주택자가 매도 후 3개월 무주택이어야 한다
-매도시기와 새로운 집 매수 시기가 동일하면 가능하다
등 여러 글들이 있더라구요
현재 1주택은 생애 첫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대출이 남아있는 상황 입니다
==> 개인별 여건 등에 따라 상이하고 또한 각 대출상품에 따라 상이한 만큼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도시기와 새로운 집 매수시기를 동일하게 하여 갈아타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1주택자가 매도조건부 대출은 허용되지 않기에 사실상 신생아특례대출을 이용하시려면 크게 아래 두가지 방법중 하나로 하셔야 합니다.
기존주택 매도 -> 전월세거주 -> 신규주택구매 -> 신생아특례대출신
기존주택 매도 -> 일반주택담보대출 실행하여 주택구매 ->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
보통은 2번방법으로 진행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한민국 기준, 신생아 특례대출(구입자금)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대환 대출 형태)에게 적용됩니다
1주택 보유 상태에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시려면 기존 집을 먼저 완전 매도해서 무주택이 된 후,신생아 특례대출로 신규로 매수 해야 합니다
또는 동시 매매 방식으로 일시적 2주택 발생 후, 새 집 담보대출을 받고, 매도 완료되면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하는 방식으로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 주택을 매매 하셔서 매도 잔금으로 대출이 자동상환 되게끔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야 "무주택자" 가 될 수 있으므로 다음 스탭은 소유권이전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무주택 상태로 된 후에, 신규 계약을 진행하시는데요, 계약서 작성은 기존 집 매도와 동시에 하셔도 되지만,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잔금일 이전-잔금일) 에는 무주택 상태여야만 신생아 특례가 가능합니다.
또 배우자 포함하여 연소득 1억이하여야 하며, 주택 가격이 5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니 이점도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필연적으로 거주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해당 공백을 잘 해결하셔서 좋은 조건으로 이사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 아 특례 대출은 기본적으로 무 주택 자가 주택을 새로 구입할 때 신청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1 주택 자의 경우, 기존 주택 담보 대출을 신생 아 특례 대출로 대환(갈아타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신규 대출로는 직접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1 주택 자가 신생 아 특례 대출을 활용하여 이사하는 방법 은 본인께서 문의하신 것처럼 1 주택 자가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신생 아 특례 대출을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 매도 후 무 주택 상태에서 신규 주택 구입 :
가장 명확한 방법은 현재 보유하신 주택을 먼저 매도하여 무 주택 상태를 만든 후,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신생 아 특례 대출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절차 :
현재 보유하신 주택(생애 첫 디딤돌 대출과 보금 자리론이 남아 있는 주택)을 매도합니다.
매도 잔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매수 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합니다.
이후 무 주택 자 자격으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신생 아 특례 대출을 신청합니다.
고려 사항 :
이 방법은 기존 주택 매도와 새로운 주택 매수 사이에 무 주택 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사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일시적 2 주택 자로서 신생 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는 방법 :
"대도 시기와 새로운 집 매수 시기가 동일하면 가능하다"는 정보는 '일시적 2주택 자'의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는 새로운 주택을 먼저 구입한 후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방식입니다.
절차 :
새로운 주택 구입 :
먼저 이사하실 새로운 주택을 일반 주택 담보 대출(신생아 특례 대출이 아닌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여 구입합니다. 이 때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낮은 상품을 선택하시면 추후 대출 전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 처분 :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후, 현재 보유하신 주택을 처분하여 1 주택 요건을 충족합니다. 기존 주택의 소유권 등기가 매수 인에게 완전히 넘어가야 합니다.
신생 아 특례 대출로 전환 :
기존 주택 처분이 완료되어 1 주택 자가 된 후, 새로운 주택 구입 시 받았던 일반 주택 담보 대출을 신생 아 특례 대출로 대환(전환)신청합니다.
고려 사항 :
이 방법은 일시적으로 2 주택 자가 되므로, 기존 주택을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따릅니다. 또한, 처음에는 일반 대출을 이용해야 하므로 금리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사항 :
신생 아 특례 대출 조건 :
소득 기준(맞벌이 2억 원 이하), 자산 기준(4.69억 원 이하),주택 평가액(9억 원 이하), 전용 면적(85m2 이하, 읍.면 지역은 100m2까지 허용)등 세부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존 대출 상환 :
현재 보유하신 생애 첫 디딤돌 대출과 보 금 자리론 은 기존 주택 매도 시 상환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하신분 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사를 잘 진행하실 수 있도록, 위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 예정으로 하고 신규 주택 매수와 동시에 대출을 실행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수 계약서와 기존 집의 매도 계약서가 모두 가지고 있고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기존 주택이 처분될 것으로 확정되어 있으면 무주택 상태 유지 없이도 신생아 특례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대출신청일 기준 현재 세대원전원이무주택자인자의 경우만 대출이 가능하고 1주택자의 경우 대환 대출 만 가능합니다. 또한 기금 대출 이용중일 경우 전세자금대출만 당일 상환부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당일 상환부조건신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