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박식한올빼미194
박식한올빼미194

1주택자 신생아 대출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주택자가 신생아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갈려고 하는데

현재 사는집을 매도직후 대출을 받으면 신생아 대출을 받을수 있는건가야?

매도전에 구입하면 신생아 대출허용이 안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의 경우 1주택자는 대환대출로만 신청가능합니다. 즉, 1주택자가 주택구입자금으로써 신생아특례를 이용하시려면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한 뒤에 이사를 하시거나 다른 대출을 통해 동시 매도매수를 하신뒤 이후 신생아특례로 대환(3개월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즉 , 주택매도를 조건으로 구입자금용 신생아특례대출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무주택이거나 1주택일 경우 대환대출일때만 가능합니다. 즉 매도전은 1주택자이므로 힘들고 매도 후 무주택상태에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대출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 가구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또는 1주택 가구

    2. 혜택 대상 기간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에 대한 혜택을 적용

    3. 혼인여부 : 혼안하지 않은 가정도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할 수 있음

    위 1번 사항으로 1주택 가구도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