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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대벌래47
단정한대벌래4721.10.22

전세계약시 전입신고 질문입니다.

- 신혼 전세 대출이 2022년 3월 29일 종료

- 이사 예정일 3월 29일

- 전세대출 연장 하려면,

이사갈 집 계약하고 전입신고하고 등본을 뽑아서

은행에 3월 초 제출 하라고 하는데

궁금증:

이사갈 집에 3월 초에 전입신고하는데,

그집에 전세들어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거랑은 무관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집주인은 호의적이라 3월 초에 계약하고, 전입신고도 진행해주실 예정이신데,
이게 기존 세입자가 있는 상태인데도 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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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여도 전입신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기존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같은 주소지에 이미 전입된 세대주가 있다면, 다른 사람이 전입신청을 하더라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원룸의 경우에는 중복 전입신고를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