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버팀목대출 전입신고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는데
타인명의로 전세계약한 집에 전입신고하고 몇년동안 살다가 전세계약이 끝나서 퇴거하고 제 명의로 그집을 다시 전세계약하고 새로 전입신고 할경우 버팀목전세대출 받으려는데 전입신고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는 조건에 맞는건가요? 전에 전입신고 되어 있던거는 상관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좋은 전세집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입신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기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려면 전입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한 집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 이후 다시 전세계약: 만약 타인명의로 전세계약한 집에서 전입신고를 한 후, 전세계약이 끝나고 제 명의로 다시 전세계약을 하고 싶다면, 이후에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전입신고 후 3개월 이내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전입신고를 한 집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후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시거나, 전입신고를 다시 한 집에서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전에 전입신고한 집과 관계 없이 해당 기한을 지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