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로 전세계약한 집에 전입신고하고 몇년동안 살다가 전세계약이 끝나서 퇴거하고 제 명의로 그집을 다시 전세계약하고 새로 전입신고 할경우 버팀목전세대출 받으려는데 전입신고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는 조건에 맞는건가요? 전에 전입신고 되어 있던거는 상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