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 매도 후 무주택인데,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가능할까요?
고정금리and비거치(15.1.1이후) <-- 이 항목으로 매년 소득공제 받고 있었습니다.
25년 11월에 매도하였고,
매수 시 기준시가 5억이하, 보유 6년만에 매도하였습니다.
26년 1월에 입주권 매수하였고, 아직 완공되려면 한참 남은 상황입니다.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이긴한데 대출을 전액 상환하여서 안된다는 썰도 있어서 궁금합니다.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1주택 이하자는 주택담보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25년 귀속분까지는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