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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압도적으로똘똘한여행가

압도적으로똘똘한여행가

26.01.23

1주택 매도 후 무주택인데,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가능할까요?

고정금리and비거치(15.1.1이후) <-- 이 항목으로 매년 소득공제 받고 있었습니다.

25년 11월에 매도하였고,

매수 시 기준시가 5억이하, 보유 6년만에 매도하였습니다.

26년 1월에 입주권 매수하였고, 아직 완공되려면 한참 남은 상황입니다.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이긴한데 대출을 전액 상환하여서 안된다는 썰도 있어서 궁금합니다.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1주택 이하자는 주택담보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25년 귀속분까지는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