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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0월까지 반전세(1억/50) 임차인으로 거주하였으며, 이당시에는 무주택자였습니다.
→ 1월~10월에는 전세자금대출 1억, 월세 50만원을 납부하였고, 10월 전세자금대출 1억을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25년 11월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25.12.31일 기준으로는 1주택자입니다.
25년 연말정산 진행 시,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2) 월세액
이 두가지가 공제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모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기본요건이기 때문에 기중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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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둘다 공제 불가능합니다. 연도말 현재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