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구입한 년도의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
25년 10월까지 반전세(1억/50) 임차인으로 거주하였으며, 이당시에는 무주택자였습니다.
→ 1월~10월에는 전세자금대출 1억, 월세 50만원을 납부하였고, 10월 전세자금대출 1억을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25년 11월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25.12.31일 기준으로는 1주택자입니다.
25년 연말정산 진행 시,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2) 월세액
이 두가지가 공제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모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기본요건이기 때문에 기중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둘다 공제 불가능합니다. 연도말 현재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