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받는조건?

현재 1주택자. 분양권 보유.

1월초 입주예정인데 공사등 편의를 위해 올해 12월 중순 중도금 잔금을 모두 상환하게 되면 전입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아도 2주택으로 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잔금일, 사실상의 사용일, 등기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잔금을 납부하신다면 취득한 것으로 보아 2주택으로 볼것같습니다.


      다만, 양도세에서는 이미 분양권을 주택으로 봅니다. 다른 새로운 거래를 위한 주택수 판별이 필요하신것인지 확인이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현재 분양권 잔금을 12월 말일까지 치루신다면 2주택자로 보아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