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받는조건?
현재 1주택자. 분양권 보유.
1월초 입주예정인데 공사등 편의를 위해 올해 12월 중순 중도금 잔금을 모두 상환하게 되면 전입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아도 2주택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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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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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잔금일, 사실상의 사용일, 등기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잔금을 납부하신다면 취득한 것으로 보아 2주택으로 볼것같습니다.
다만, 양도세에서는 이미 분양권을 주택으로 봅니다. 다른 새로운 거래를 위한 주택수 판별이 필요하신것인지 확인이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현재 분양권 잔금을 12월 말일까지 치루신다면 2주택자로 보아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