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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쿠스쿠스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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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가능할까요?

작년 11월 a주택을 매수하여 현재 1주택자입니다.

올해 분양전환 아파트b를 매수계약하여

12/21 잔금예정입니다.


만약 b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넘겨서

1월에 한다면

1주택자로 인정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가능할까요?


만약 안된다면 연체료를 내서 잔금일을 1월에 하는게 이득일까요? (잔금 1억3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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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b주택의 잔금을 올해하시고 주택을 취득하신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는 불가능하므로, 조절만 가능하다면 두번째 주택은 내년에 취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