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1분양권을 가지고 있는경우 분양권 잔금대출이 가능한가요?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자면
1) 21년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 상태임
(현재 감정가 3억가량)
2) 24년에 주택 매입 하여 1주택 상태
(대출 없음)
이경우에 1번의 분양권 에 대해 잔금 대출이 가능 할까요?? 가능하다면 LTV 와 DSR 한도가 얼마인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1주택자가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분양권에 대한 잔금 대출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때 적용되는 대출 조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LTV는 규제지역의 경우 40%~ 70% 사이로 비규제지역에서는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DSR은 일반적으로 40%가 적용되며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양권의 잔금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규제와 본인 소득 상황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은행과 상담 해정확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1주택자가 1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분양권 잔금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첫째, 분양권이 위치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인지, 아니면 비규제 지역인지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집니다. 규제 지역에서는 LTV (담보인정비율)가 40%로 제한되는 반면, 비규제 지역에서는 최대 70%까지 가능합니다.
둘째,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DSR은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제한하는 규제로, 1억원 초과 대출 시에는 DSR 4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분양권의 상태, 차주의 소득 및 신용 상태 등도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행히 귀하의 경우 기존 주택에 담보대출이 없으므로 이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분양권 잔금대출은 가능하지만, LTV와 DSR 한도는 분양권 소재지의 규제 지역 여부, 귀하의 소득 및 신용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한도는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상담 시에는 DSR 계산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 담보대출은 없지만, 분양권 잔금대출과 기타 대출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등)을 모두 포함하여 DSR을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은행의 금리와 조건을 비교하여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고, 필요하다면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분양권 잔금대출은 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한 한도와 조건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