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반환대출 연말정산 문의(1주택자 실 거주중)
2018.01.28일 주택 취득 및 실거주 (주택담보대출 진행)
2022.01.05일 전세 내놓고 계약 2년 진행(주택담보대출 완납)후 이사
2024.01.31일 세입자 퇴거로 전세반환대출(담보)진행-> 다시 이사와서 실거주중.
이때 전세반환대출(담보대출) 진행하여 이자 납입중이며, 해당 대출건에대한 공제가능한지 문의. 현재 1주택자 실거주중.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도말 현재 무주택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에 한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