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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두더지150
멋쩍은두더지15024.02.04

본가에 세대원으로 들어간 경우, 1주택자 주담대 이자상환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본가는 전세이고 부모님이 세대주로서 전세대출 관련 연말정산 받으십니다

현재 저는 1주택자 실거주로서, 현재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고 있는데요

만약 제가 현 주택은 세를 주고, 본가에 세대원으로 들어가게되도

주담대 관련 연말정산을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정리하자면, 한 가구에 거주하면서

부모님(세대주)은 현재 거주지의 전세대출공제,

저는(세대원) 1주택에 대한 주담대 이자상환액 공제,

각각 주택 관련 공제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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