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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꽤생동감있는커피

꽤생동감있는커피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궁금합니다

맞벌이 부부이고 각자 연말정산해요

신랑- 세대주, 전세계약자

저- 세대원이면서 대출은 제 명의로 받았는데

이런경우 제가 공제받는걸로 올리기 가능한가요?

그리고 12월말에 다른 전세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것도 상관이 있을까요?

대출시기 23년도 A집

24년 12월에 B집으로 이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 명의자가 질문자님이라면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사를 가더라도 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주택자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