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궁금합니다
맞벌이 부부이고 각자 연말정산해요
신랑- 세대주, 전세계약자
저- 세대원이면서 대출은 제 명의로 받았는데
이런경우 제가 공제받는걸로 올리기 가능한가요?
그리고 12월말에 다른 전세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것도 상관이 있을까요?
대출시기 23년도 A집
24년 12월에 B집으로 이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 명의자가 질문자님이라면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사를 가더라도 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주택자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