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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용감한오랑우탄33
상황
- 12.31일 기준 1주택소유(24년 중 구매)
-연말정산 간소화pdf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공제에 대한 금액 표시됨(상환내용=>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상환)
질문
12.31일 기준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2년에 아파트 입주권 분양 받았고 실제 입주는 24년에9월에 입주하는 경우에 공제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만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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