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용감한오랑우탄33

용감한오랑우탄33

25.02.17

1주택 소유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상황

- 12.31일 기준 1주택소유(24년 중 구매)

-연말정산 간소화pdf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공제에 대한 금액 표시됨(상환내용=>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상환)

질문

12.31일 기준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2년에 아파트 입주권 분양 받았고 실제 입주는 24년에9월에 입주하는 경우에 공제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2.17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만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