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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노밍쿠
수노밍쿠23.02.16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 상환금은 공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2022년 시작 시점에는 2주택이었으나


2월에 아파트 하나를 매도해서 1주택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공제가 가능할까요? 시세는 5억 이하이며 지방 광역시 입니다.


그리고 제가 별도로 제 명의의 분양권을 1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제 가능한지..전문가님들의 도움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2022.12.31)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때 주택수에는 분양권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