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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바다표범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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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아파트 원리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8월까지 1주택 9월부터 2주택을 소유하게됐습니다.

2주택일경우 아파트 원리금 낸 비용을 공제 못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작년 1~8월까지는 1주택이였으니 1~8월까지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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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23.12.31 기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23년도에 지출한 이자비용은 모두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