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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파트를 구매하고 올해 1월부터 이자를 납부중이고 11월부터는 원금포함 납부가 됩니다.
연말 정산시에 아파트 원리금 납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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