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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펭귄60
작년에 아파트을 구입하고 은행 대출에 대한 이자가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연말 정산에서 소득 공제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에 해당하신다면 연말정산시 주택담보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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