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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청설모283
의로운청설모28323.01.09

대출이자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도 있나요?

부동산 구매로 인하여

주택담보 및 신용대출 이자를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시에 대출이자에 대한 혜택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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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으로

    금융회사 에서 차입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40% 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또는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를 저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주택 구입을 하기 위한 대출이자 등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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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출이자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는 세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해당 되는 대출이자가 있는 지 확인 하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①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는 전혀 가능성이 없으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하며, 신용대출 이자비용은 소득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급 상환액에 대하여 불입액의 40% 만큼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한도는 300만원이었다가 올해부터 400만원으로 늘어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