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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연말정산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요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자를 많이 낸 사람은
연말정산에 소득공제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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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에 해당하시고 취득당시 주택 공시가격이 5억 이하라면 이자비용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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