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23.04에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1주택자 되었고 취득시 특례보금자리론 5억 대출 받고 상환중인 상태입니다
2023년 해당 아파트 저희 세대의 공시지가는 5억 5천 6백만입니다.
1. 연말정산 시 주담대 이자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2. 2024년에 공제해주는 기준이 6억이하로 상향된다던데, 그러면 2024년분에는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공시된 가격이 5억 이하일 경우에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현재 연말정산시에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