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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행정예고 기간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다면 해당 고시가 정해진 날짜에 발령이 될 것이고, 시행일은 말 그대로 해당 고시가 실무상 적용되는 날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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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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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담당 검찰 수사관의 수사방식이나 절차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 수사심의 신청을 할 경우 해당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수사지휘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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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내용 전화신고 무고건에대해 변호사님께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시킨사람은 교사범, 직접 허위 신고를 한 사람은 무고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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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8.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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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에 집주인 주소가 남아있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그럼 해당 주소에 임대인이 함께 동거인으로 나와있다는 것일까요?동일 세대원이라고 하더라도 친척이 아닌 이상 별다른 불이익을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매우 드문 경우라 우선 임대인에게 해당 사유를 여쭤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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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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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실수사해서 재판에서 진 경우 해당 검사는 어떤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의 부당한 대응이 있으셨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재항고 혹은 진정을 접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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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8.1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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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계좌 유포를 해버렸는데 명예훼손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계좌번호 및 금융기관을 유포했다면 누구나 당사자의 성함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당사자분이 유포한 화면 캡쳐본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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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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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차비 선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주차비 산정은 임대인 혹은 관리자 재량인 것으로 보입니다.단, 아파트 주차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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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8.1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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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회수 합의금 얼마까지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위 사정들로 보았을 때 만약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단,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이 과하다는 점에서 합의를 좀 더 진행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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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8.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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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해당 입금된 돈을 사용하시면 당사자분이 횡령죄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증권사에 문의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반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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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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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이사 온 집에 바퀴벌레들이 나와서.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 따른 목적 달성이 불가능 할 정도의환경이라면 충분히 임대인에게 방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미 방역을 임차인의 사비로 하셨다면 해당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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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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