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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실수사해서 재판에서 진 경우 해당 검사는 어떤 처벌 받나요?

검찰의 부실수사로 간혹 재판에서 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경찰이 요청한 핵심자료를 압수수색 대상에서 빼버려서 지는것처럼요.

이런 경우 해당 검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당시는 처벌을 안받아도 나중에라도 처벌 받게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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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의 부당한 대응이 있으셨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재항고 혹은 진정을 접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으로 주요 증거를 배제하여 형사 고소한 상대방이 무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게 되는 등 협조한 경우에는 증거 인멸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무죄가 나온다고 해서 과실의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부실수사를 해서 패소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은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