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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대출? 잔금대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 대출시 해당 아파트로 혹시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으셨다면 실행이 되지 않을 것 인데,사업상 서울보증보험 보증 가입 하셨던 것으론 영향을 받지는 않을것 같습니다.중도금 실행은 통상 집단 대출하는 취급 은행이 있을 것이고, 그 해당 은행에 문의해 보심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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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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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할려고 하는데 중개보수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200만원 + ( 월차임 40만원 x 70 ) x 0.5% = 15만원 ( 최대한도 15만원 내에서 협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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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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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살때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많이 한 상태라면!?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많이 했다손 쳐도 주택담보 대출로 집값이 3억인데 5억을 대출해 주는기관이 있을까요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고 그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신다면, 잔금시 근저당 5억은 상환하는 조건으로 동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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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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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할 때 잔금을 받고 그 날 이사를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상호 협의하에 조정 가능 합니다만,잔금 수령시 협의 하시는건 다소 늦은감이 있습니다.아파트 매도시 계약 체결하시며 협의를 하시고 특약에 문구를 넣는것이 보다 매끄러운 조율이 되시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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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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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양도세 면제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인 자가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실거래가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양도소득세 발생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주택은 양도 양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후에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두번째 주택을 취득한후 2년이내 (3년으로 변경) 종전주택을 처분하면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겠습니다. ( 단,9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양도소득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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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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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 한달 ~ 한달반전 정도가 무난하게 계약하는 시기입니다.전세계약당시 계약금은 통상 5~ 10% 정도 하는데 대부분 10%를 계약금으로 주고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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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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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전월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대항력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의 성립요건은 점유 + 전입신고 입니다.여기에 확정일자 까지 받아 놓으셨다면 우선변제권 성립되겠고요.또한 소액임차인에 해당 하신다면 최우선변제권까지 성립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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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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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이후 월세 증액 합의 안하면 강제퇴거시킨다네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묵시적갱신 이후 임차인은 계약의 해지를 언제든지 통보할수 있고 3개월뒤 효력이 발생되지만,임대인은 반대로 그러하지 못합니다. 임대인은 강제할수 없습니다.간혹 화가난 임대인이 수도나 전기등을 끊거나 ,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짐을 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단수 및 단전 조치를 한 경우에는 형법 제 314조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고,점유자가 있는곳에 강제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죄로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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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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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만료후 집을 안비워줄때?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스스로 퇴거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명도청구소송을 통해서만 강제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사를 할 수 없다면, 계약 만료로 계약이 해지됨과 기일을 정하여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걸어 강제 집행할 수 있으므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만약,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으나, 퇴거하지 않아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를 못한다면, 임대인은 계약해지,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임차인과 합의한 이사날짜를 알고 있어도 일부러 퇴거하지 않고 불법 점유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인 명도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협상과 소통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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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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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매계약시 매수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매매시 돌려 받는 금액이 아니고 임차인이 퇴거시 임대인에게 돌려 받는 금액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31조에 공동주택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 ( 임차인, 세입자 )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어 있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이 이사를 할 경우 그동안 관리비에 포함해서 본인이 납부했었던 위 장기수선 충당금 금액을 집 주인에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질문자분께서 돌려 받을수 있는 금액 말씀하시는건 선수관리비를 말씀 하시는것 같습니다.선수관리비는 아파트 구매자가 납부하는 예치금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받을수 있는 금액입니다.즉, 질문자님의 아파트 파실때 사시는분 한테 받을수 있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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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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