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금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전세를 하려고 하는데요. 입주 한달 전쯤에 계약을 진행하면 무난한건가요? 그리고 계약 당시 계약금는 전세가에 몇퍼센트정도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달전 계약이면 무난합니다.
전세대출까지 한다면 한달~ 한달반정도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10%입니다만 은행에서 전세대출 신청시 5% 이상 계약금 납입한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하니 임차인이 5% 를 계약금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한달 ~ 한달반전 정도가 무난하게 계약하는 시기입니다.
전세계약당시 계약금은 통상 5~ 10% 정도 하는데 대부분 10%를 계약금으로 주고 받습니다.
계약금을 얼마로 할지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보통 10%를 잡고 진행합니다. 이는 전세뿐 아니라 매매계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보통 전세계약을 하면 3개월이내에 입주하는것이 대다수이며 계약금은 전세보증금의 10%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시 계약금은 전세금액의 10%정도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등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라면 심사기간을 고려해 잔금일을 한달정도 이상의 여유를 두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계약금, 중동금, 잔금에 대해 정해진 비율이 없습니다. 예전부터 해오던 것이 관습이 되어서 계약금은 보통 전세가의 5~10%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금액을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는 1개월 이상 ~3개월 사이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잔금일을 정합니다.
전세대출을 받거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서류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대출은행에 서류 접수하고 1개월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전세대출은 계약금을 5%이상 지불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전세계약금은 통상 10% 정도로 하고 있으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아파트 가격 전세가율은 거래사례 등을 고려하여 최대 70% 이하에 전세보증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매매가격 대비 약60%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두달정도의 기간을 주고 전세계약을 합니다
집계약하고 그임차인이 또집을찾아야 하기때문에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하는게 좋습니다
계약금은 보증금의 10%을 보통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