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냉철한셰퍼드200
냉철한셰퍼드20023.01.03

전세입자의 만기전 계약금을 언제

전세입자의 계약 만료가 3월2일인데 나갈집을 구하기 위하여 계약금을 언제 지불해야 법정 기일에 맞는지 궁금합니다.전세금의 10%만 주면 되나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만기 종료되어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 하는 것이 동시이행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러나 상례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이사를 하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기간안에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고 배려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언제 몇%를 지급하라는 것은 의무사항도 아니고, 명문의 규정은 정함이 없습니다.

    오로지 임대인의 선택사항일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부분은 서로간의 편의를 위해 실무상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즉 법적 기한이나 의무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다른 계약을 위한 몫돈의 계약금이 필요하고 어차피 돌려받을 보증금이기에 임대인이 보증금중 일부를 이를 위해 지급해주는 것으로 임차인이 원하는 시점에 지급해주시고 만료일에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금 지불 후 잔금까지 정해진 날짜가 없습니다. 이사갈 집주인과 협의하여 잔금날짜와 이사날짜를 협의하면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계약금 금액은 없습니다. 통상 5~10% 정도로 계약금으로 송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