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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동박새67
인자한동박새6723.05.18
전세계약금은 몇프로인가요? 언제 지급을 해야하나요?

지금 전세집을 내놓았는데 언제정도에 이사갈 집을 봐야하고 마음에 드는집이 있으면 언제 계약금을 몇퍼센트를 지급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전체 금액의 10%로 합니다.

    상황에 따라 5%로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사자끼리 정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주택의 경우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원하는 지역 매물을 지속적으로 둘러보시고 적당한 매물이 있을 경우 계약을 진행하시면 되나, 기존 주택에 보증금반환 여부를 잘 고려하시어 기간이나, 이사날짜를 정하셔야 합니다. 계약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세금의 10%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 할 수 있다면 새 전세집 잔금 날짜를 이전 전세집 계약만료 일로 맞추면 되겠습니다.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시 퇴거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계약만료 6~2개월 전부터 새 전세집을 찾아다니면 됩니다.

    계약금은 전세보증금의 5~10%를 지급합니다. 이 비율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관례상 해오던 것이 굳어져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통 보증금의 5~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기때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해준다는 약속을 받으시고 움직이시면 되고,

    대체로 이사를 원하는 날짜의 두달~세달정도 전에 집을 알아보시고 계약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10%이나 협의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중인 주택에 다음 세입자가 입주해야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면 다음 세입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불한 계약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일부 반환 받았을 경우에 전입할 주택을 알아 보셔야 안전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입주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는 임대인의 약속과 보증금을 일부 반환 받은 경우에 주택을 알아 보세요. 임대차계약 계약금은 통상 10%정도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갈집은 2~3달정도 전에 알아보시면 되고 계약금은 5~10%입니다. 협의하여 조정가능 합니다.